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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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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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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