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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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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시행일 2009.1.1]]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일 2009.1.1]]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 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②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 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