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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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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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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시기에 외국을 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기타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