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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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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