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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55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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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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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③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⑥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