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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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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3. 신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4.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