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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법률 제14380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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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납부)
①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