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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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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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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