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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232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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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와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ㆍ선거사무장 등의 선임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