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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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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