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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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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