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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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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4.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5.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6.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논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행위
7.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8.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9. 종교·사회단체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1.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제117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안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단합대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선물이나 기염품을 제외한다)
가.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견회등에 있어 그 개최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서 이동을 위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를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서의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 집회에 참석한 자
다.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에 참석한 소속당원
라.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당연락소의 부장급이상의 간부와 읍·면·동의 남·여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서의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창당대회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 이 경우 주류는 제외한다.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때에 그 집회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한 자.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한한다.
6. 정당의 중앙당이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참석대상자와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 정당의 경비로 참석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숙식 또는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염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4항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대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