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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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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