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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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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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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