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제7190호일부개정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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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0·11·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80·11·25, 89·3·25, 97·12·13, 2002.3.7., 2004.3.12]
[전문개정 72·12·30]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4조의2(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동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72·12·30, 93·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25, 2004.3.12]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1.25, 2004.3.12]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69·1·23]
제5조(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80·11·25, 93·12·27, 2004.3.12]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법5260·법526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 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 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및 5. 삭제 [2000·2·16]
[전문개정 93·12·27]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전문개정 93·12·27]
제7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93·12·27]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72·12·30]
제9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69·1·23]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69·1·23, 72·12·30, 93·12·27]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69·1·23, 93·12·27]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93·12·27]
제10조(지구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1993.12.27]
[본조제목개정 2004.3.12]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본조신설 69·1·23]
제11조(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설 69·1·23]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69·1·23]
⑤합당(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69·1·23]
제11조의2(당지부등의 등록신청)
삭제 [2004.3.12]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2.12.30, 1980.11.25, 1993.12.27, 2004.3.12]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6. 당원의 수
7. 시ㆍ도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ㆍ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ㆍ도당등록 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3, 1972.12.30, 1980.11.25, 1989.3.25, 2004.3.12]
[본조제목개정 2004.3.12]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2]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4. 당원의 수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9·1·23, 89·3·25, 2002.3.7.]
[본조제목개정 2004.3.12]
제13조의2(동전-당지부등의 경우)
삭제 [2004.3.12]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2004.3.12]
제15조(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80·11·25]
제17조(합당의 경우의 당원)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개정 80·11·25, 93·12·27]
②삭제 [72·12·30]
[본조신설 69·1·23]
제18조(외국인의 당원자격)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4.3.12]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1993.12.27]
제21조(거주요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 · 도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93·12·27, 2004.3.12]
제22조(당원명부)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2(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2002.3.7.]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02.3.7.]
[본조신설 93·12·27]
제23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시ㆍ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시ㆍ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신설 2004.3.12]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개정 2004.3.12]
제24조(탈당원명부)
시 · 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24조의2(당원명부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본조신설 93·12·27]
제25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26조(지구당의 분산)
삭제 [2004.3.12]
제27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69·1·23, 72·12·30, 80·11·25, 2004.3.12]
[본조제목개정 2004.3.12]
제28조(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89·3·25]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04.3.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25, 2004.3.12]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30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의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ㆍ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3.7, 2004.3.1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2.3.7, 2004.3.12]
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개정 2004.3.12]
[전문개정 1993.12.27]
제31조의2(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리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리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7.]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1조의5(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내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2조(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80·11·25]
제34조
제35조 삭제 [80·11·25]
제36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25조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2002.3.7.]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80·11·25, 89·3·25, 93·12·27, 2000·2·16, 2004.3.12]
1. 제25조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9·1·23]
제39조의2(시ㆍ도당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유외의 이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본조신설 1993.12.27]
[본조제목개정 2004.3.12]
제40조(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30, 1988.8.5, 2004.3.12]
[전문개정 1969.1.23]
제41조(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삭제 [8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88·8·5, 89·3·25]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3·25] [본조신설 80·11·25]
제42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개정 72·12·30, 88·8·5]
제42조의2
삭제 [89·3·25]
제43조(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9·3·25]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신설 93·12·2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2.3.7.]
[본조신설 80·11·25]
제44조
삭제 [80·11·25]
제45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ㆍ위촉한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 또는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45조의3(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본조신설 2004.3.12]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5조의5(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ㆍ신분ㆍ직업ㆍ재산ㆍ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6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80·11·25, 93·12·27]
제46조의2
삭제 [89·3·25]
제47조(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80·11·25]
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80·11·25]
제49조(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80·11·25]
제51조
삭제 [80·11·25]
제52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허위등록신청죄등)
①허위로 제12조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80·11·25, 93·12·27, 2004.3.12]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2·1·23, 80·11·25]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80·11·25, 93·12·27]
제54조(제의무해태죄)
제22조제1항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 80·11·2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 80·11·25, 2004.3.12]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제55조(창당방해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5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12]
부칙 [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칙 [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2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13 법52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13 법52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ㆍ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ㆍ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ㆍ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