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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20371호 일부개정 202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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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 제1호·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후원회·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7.6.30]
③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