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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부칙 [89·12·3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9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칙 [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7.법률 제6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ㆍ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7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 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 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3조 (후원회의 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앙당후원회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당후원회연락소로 본다.
제4조 (후원회 등의 유급사무직원수에 관한 적용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후원회에 대하여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탁금 배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제8조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3조 (후원회의 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앙당후원회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당후원회연락소로 본다.
제4조 (후원회 등의 유급사무직원수에 관한 적용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후원회에 대하여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탁금 배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제8조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 제78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ㆍ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ㆍ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ㆍ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ㆍ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3 제10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113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5 제137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3 제140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7.6.30 제148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1 제17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 칙[2021.1.5 제178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2 제18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4.20 제188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6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4.1.2 제199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20 제203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