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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20348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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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