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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0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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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11·30, 93·6·11, 94·12·31, 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1·30, 93·6·11, 94·12·31, 97·12·13,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2001·1·26][[시행일 2001.4.27.]]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93·6·11, 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