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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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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0.2]]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5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