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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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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