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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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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본조제목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전문개정 2009.2.3]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ㆍ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전문개정 2009.2.3]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3.7.18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9]]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