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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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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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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1·1·26]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1.4.27.]]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시행일 2001.4.27.]]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1.4.27.]]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시행일 2001.4.27.]]
7.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시행일 2001.4.27.]]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