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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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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면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