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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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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된 때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