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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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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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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주식의 직무관련성은 그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