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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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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12조 내지 제14조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