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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493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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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게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③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된 때에는 전년도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