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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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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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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1994.12.31>
7. 삭제<2000.12.30>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
③삭제<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개정 19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2000.12.26>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⑦삭제<1994.12.31>
⑧삭제<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