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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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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