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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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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