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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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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