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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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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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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징계의 종류)
①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이하의 정직
4.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