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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828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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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