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1996.12.12]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