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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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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05.]
②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