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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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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