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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863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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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