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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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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