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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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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