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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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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 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