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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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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2조(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 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