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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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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1조(친족회원의 해임)
①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 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 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