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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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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