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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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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 ·1·13,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