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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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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 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