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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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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①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 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 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