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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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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 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