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 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 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