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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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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